퇴직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1년·주 15시간·계약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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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1년·주 15시간·계약직 기준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금액보다 먼저 계속근로기간과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직·아르바이트·일용직·재입사 상황도 실제 근무기록을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퇴직금 대상의 기본 기준

일반적으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확인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2.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라는 명칭보다 실제 근로관계와 근무기간이 중요합니다. 직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지도 않습니다.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했거나 계약 중단·재입사가 있었다면 단순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한 번에 계산하지 말고 구체적인 근무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계속근로 1년과 주 15시간 기준 이미지
퇴직금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계속근로 1년과 주 15시간 기준 이미지

상황별로 먼저 분류해 보세요

아래 판단은 출발점입니다. 계약 단절이나 근무시간 변동이 있다면 자료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기본적인 대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입사일·퇴직일·평균임금 확인

근무기간 1년 미만

일반적인 법정 기준에는 미달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계약 연속·중간정산 여부 확인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해당 기간이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음: 근무표와 계약서 확인

15시간 이상·미만 반복

전체 기간을 한 번에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퇴직일부터 4주 단위 역산

계약 반복 갱신

형식보다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봅니다.

다음: 공백·퇴직처리·신규채용 확인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장 규모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음: 1년·주 15시간 확인

명목상 일용직

장기간 정기적으로 일했다면 실질을 확인합니다.

다음: 출근·급여·업무지시 자료 확보

사례 안내: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분류 예시이며, 특정 근로자의 법적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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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몇 개월부터 받을 수 있을까?

기본 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보통 근로계약을 맺고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 실제 근로관계가 이어진 기간을 말합니다. 11개월이나 364일처럼 1년에 미달하는 기간을 편의상 1년으로 올려 계산하지 않습니다.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이 헷갈리면 근로계약서, 인사기록, 4대보험 취득일과 상실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다만 보험 신고일만으로 근로관계가 항상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출근일과 임금 지급 기록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정규직으로 1년 이상 주 40시간을 근무했다면 기본 대상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례 2: 11개월 근무 후 퇴사했다면 일반적인 1년 기준에는 미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력이 있다면 중간정산 시점 이전과 이후를 나눠 봐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근속기간은 계약서와 회사 인사기록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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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기준은 어떻게 계산할까?

한 주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4주간을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으로 정한 시간이며, 갑자기 추가로 일한 연장근로시간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근무시간이 계속 변했다면 전체 근무시간을 전체 주수로 단순히 나눠 확정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는 퇴직일부터 역산해 4주 단위로 평균을 계산하고,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변동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 15시간 기준을 4주 평균으로 확인하는 이미지
근무시간이 변동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 15시간 기준을 4주 평균으로 확인하는 이미지
사례 3: 아르바이트로 18개월 근무했지만 주당 시간이 계속 바뀌었다면 퇴직일부터 역산해 4주 단위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15시간 미만이었다고 전체 퇴직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특정 달의 월 총시간만 많았다는 이유로 모든 기간이 자동 포함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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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계약직이라는 명칭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했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기본 조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3개월이나 6개월 단위 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했다면 계약서 개수보다 실제 근로관계가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가 새로 작성됐다는 이유만으로 근속기간이 무조건 초기화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실제 퇴직처리와 정산이 끝난 뒤 별도 채용 절차를 거쳤다면 별개의 근로관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사직서실제 퇴직 의사가 있었는지
4대보험상실·재취득 시점과 사유
퇴직 정산임금과 퇴직금 정산 여부
계약 공백공백 기간과 업무 연속성
신규채용면접·공고·채용 절차 여부
실제 업무부서·업무·지휘체계의 연속성
사례 4: 3개월 계약을 네 번 연속 갱신했다면 계약서 네 장보다 실질적인 근로관계 연속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갱신과 재입사 시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할 확인 항목 이미지
계약갱신과 재입사 시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할 확인 항목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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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대상일까?

“알바는 퇴직금이 없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고 기본 조건을 충족한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표가 자주 바뀌는 매장이나 교대제 업무라면 월 총근무시간만으로 결론 내리지 마세요.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실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와 근무표를 함께 보관해야 4주 단위 판단이 쉬워집니다.

계약직과 아르바이트 및 일용직의 퇴직금 조건을 비교한 이미지
계약직과 아르바이트 및 일용직의 퇴직금 조건을 비교한 이미지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섞여 있다면 어떤 4주 구간이 산정에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면 근무시간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재확인을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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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루 단위로 고용관계가 실제 종료되는 순수 일용근로와, 명칭만 일용직일 뿐 같은 사업장에서 장기간 정기적으로 일한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급여를 일급으로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출근일, 반복된 작업배치, 현장 관리자의 업무지시, 급여이체 내역과 작업복·장비 지급 자료는 실제 계속근로 여부를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용직의 계속근로 여부는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으므로 관할 노동관서의 개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례: 명목상 일용직이지만 같은 식당이나 공사현장에서 일정한 주기로 장기간 근무했다면 실질적인 계속근로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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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될까?

수습기간 중에도 근로계약 관계가 이어지고 실제로 일을 하며 임금을 받았다면 계속근로기간 판단에 함께 포함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수습”이라는 명칭을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간을 임의로 삭제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무급 체험, 직업교육, 위탁교육처럼 근로자성이 불명확한 기간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의 근속 포함 여부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특별한 기간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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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입사하면 이전 기간도 합산될까?

재입사라는 이유만으로 이전 기간이 항상 합산되거나 항상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퇴직 의사가 있었는지, 사직서와 퇴직 정산이 이뤄졌는지, 보험 상실 후 신규채용 절차를 거쳤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어진 근로관계

공백이 짧고 업무·근무장소·지휘체계가 그대로이며 형식적 계약 종료에 가까운 경우

실제 퇴직 후 신규채용

퇴직 의사와 정산이 명확하고 공백 후 독립된 채용 절차로 다시 입사한 경우

회사가 근속기간을 피하려고 형식적으로 계약을 끊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만으로 특정 사례의 법적 결과를 확정하지 말고 자료를 기준으로 개별 확인하세요.

사례 5: 퇴사 처리 후 한 달 뒤 다시 입사했다면 실제 근로관계 단절과 신규채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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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

직원이 5명 미만인 사업장도 법정 퇴직금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보다 1년 이상 계속근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성 등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가 중요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규정과 퇴직금 기준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사업장이나 동거친족 중심 사업장처럼 근로자성 판단이 복잡한 경우에는 계약과 실제 지휘·감독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는 팩트체크 이미지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는 팩트체크 이미지
사례 6: 직원 3명인 음식점에서 2년간 주 40시간 근무했다면 5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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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 후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정기 급여일이 다음 달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기한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기일을 미루기로 합의했다면 날짜와 지급방법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기한이 지났는데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관할 노동관서의 확인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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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라면 예상 퇴직금은 어떻게 확인할까?

대상 가능성을 확인한 다음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준비하세요. 최근 1년 상여금, 반영 대상 연차수당, 통상임금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기본 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다만 휴직 등 평균임금 제외기간, 중간정산, 퇴직연금 DB·DC 유형과 회사 규정 때문에 실제 지급액은 단순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 대상이라면 예상 금액 계산하기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입력해 세전 예상액을 확인하는 계산기입니다.

퇴직금 계산기 실제 공개 URL 확인 후 연결합니다.
퇴직금 대상과 예상 금액 및 미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행동 순서 이미지
퇴직금 대상과 예상 금액 및 미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행동 순서 이미지

계산 결과와 회사 산정액이 다르면 평균임금 포함 항목과 재직일수부터 비교하세요. 회사에 산정내역을 요청한 뒤 차이가 큰 경우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나 관할 노동관서에서 재확인하는 순서가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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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1년을 정확히 채워야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1개월이나 364일을 임의로 1년으로 올려 계산하지 않으며, 중간정산이나 계약 연속 여부가 있다면 실제 인사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 15시간은 매주 15시간을 뜻하나요?

한 주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4주간을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근무시간이 반복적으로 바뀌었다면 퇴직일부터 역산해 4주 단위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직이라는 명칭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과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등 기본 조건을 충족하는지, 계약 갱신 사이에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대상인가요?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기본 조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무표가 자주 바뀐다면 월 총시간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계약상 소정근로시간과 출퇴근 기록을 확인하세요.

일용직도 장기간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급으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정기적으로 계속 일했다면 출근기록, 급여이체, 업무지시와 작업배치 자료를 토대로 실질적인 계속근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퇴직금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 관계가 이어지고 임금을 받으며 실제 근로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급 체험이나 교육처럼 근로자성이 불분명한 기간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을 여러 번 갱신하면 근속기간이 이어지나요?

계약서를 여러 번 작성했더라도 업무와 고용관계가 실질적으로 이어졌다면 계속근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 퇴직 정산, 계약 공백, 보험 처리와 신규채용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 후 재입사하면 이전 근무기간이 합산되나요?

재입사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합산되거나 항상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퇴직 의사, 정산 여부, 보험 상실과 재취득, 공백 기간 및 신규채용 절차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직원이 5명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보다 계속근로 1년, 4주 평균 주 15시간, 근로자성 등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금 계산 결과와 회사 금액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사일과 퇴직일, 평균임금 포함 항목, 상여금과 연차수당, 제외기간, 중간정산 및 퇴직연금 유형을 비교하세요. 차이가 크면 회사에 산정내역을 요청하고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나 관할 노동관서에서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근무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적법한 중간정산이 있었다면 일반적으로 중간정산 시점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을 별도로 보게 됩니다. 중간정산 사유와 정산일, 이후 근무기록을 확인해야 하며 구체적인 적용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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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자료 확인

2026년 8월 6일 기준으로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발행 직전에는 법령 개정과 안내 변경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계약갱신·일용직·재입사·근로자성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자가점검용 정보이며 개별 법률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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