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1년·주 15시간 기준 확인

퇴직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1년·주 15시간 기준 확인
퇴직금 대상 확인 가이드
기준일: 2026년 8월 28일 · 고용노동부·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퇴직금은 단순히 달력상 1년을 채웠다고 자동 발생하는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핵심은 계속근로기간과 함께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기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4주 단위로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먼저 확인할 4가지
  • 1. 같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실제로 1년 이상 계속됐는지
  • 2.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 3. 주 15시간 미만 기간이 섞여 있다면 인정기간 합계가 1년 이상인지
  • 4. 퇴직 시점과 평균임금 산정자료가 준비됐는지

1. 퇴직금의 기본 기준은 ‘1년 + 주 15시간’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지급대상을 설명할 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기본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더 일한 연장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 등에서 미리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주 15시간 넘게 일한 적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계약상 소정근로시간과 4주 평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 1년은 어떻게 확인하나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관계가 시작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실제로 종료된 뒤 신규채용 절차로 다시 계약한 경우처럼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됐다면 각각의 계약을 별도로 볼 수 있습니다.

달력상 1년의 예

고용노동부 상담례에서는 통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또는 전년도 4월 5일부터 당해연도 4월 4일까지처럼 역에 따라 1년을 계산한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입·퇴사일과 계약 단절 여부는 근로계약서·4대보험 처리·퇴직사실 등을 함께 확인하세요.
퇴직 후 실업급여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면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대표적인 경우 확인하기 →

3. 주 15시간 미만 기간이 섞여 있으면 계산이 달라진다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해서 근무한 경우가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 8월 상담 안내에 따르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해 4주 단위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고, 평균 15시간 이상인 4주 기간은 포함하고 15시간 미만인 4주 기간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몇 주만 15시간 미만이면 무조건 퇴직금이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전체 재직기간이 1년을 넘었다고 해서 15시간 미만 기간까지 모두 자동 포함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했다면 마지막 근무일 기준 4주 단위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상황확인 포인트판단 방향
주 15시간 이상이 계속 유지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지기본 퇴직금 대상 기준 확인
15시간 이상·미만 반복퇴직일 기준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
계약이 중간에 종료 후 재입사실제 근로관계 단절 여부각 계약을 별도로 볼 가능성 확인
일용직·단시간 근로고용형태보다 계속근로·소정근로시간형식만으로 제외하지 말고 실제 기준 확인

4. 퇴직금은 얼마를 기준으로 계산하나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제 금액은 퇴직 직전 임금자료,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계속근로 인정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입사일과 퇴직일, 근로시간 변경내역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생활·급여 계산기가 필요하다면계산기TOOLS 전체 보기 →

5. 퇴직 후 지급 시점도 확인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대상 여부나 계산기간에 다툼이 있다면 회사의 계산근거를 먼저 요청하고,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근로시간 자료를 갖고 고용노동부 상담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퇴직 전 체크리스트

  • 1. 최초 입사일과 실제 퇴직일 기록
  • 2. 중간 계약종료·재입사 여부 확인
  • 3. 4주 단위 소정근로시간 변경내역 확인
  • 4. 주 15시간 미만 기간이 있다면 인정기간 재산정
  • 5. 최근 급여명세서와 임금 변동내역 확보
  • 6. 회사가 제시한 퇴직금 계산내역 확인

7. 자주 묻는 질문

Q1. 1년만 채우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나요?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과 함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주가 몇 번 있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몇 주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결론내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일 기준으로 4주 단위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 15시간 이상인 기간과 미만인 기간을 구분하도록 안내합니다.

Q3.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형태의 이름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등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4. 중간에 퇴사했다가 다시 입사하면 기간이 합쳐지나요?

실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됐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 종료, 퇴직 처리, 신규채용 절차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퇴직금은 퇴사 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기준이 적용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6. 회사 계산과 내가 생각한 근속기간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입·퇴사일, 근로계약서, 4주 단위 소정근로시간, 급여명세서 등을 기준으로 회사의 계산근거를 확인한 뒤 고용노동부 상담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고용노동부 1350 상담: 주 15시간 이상·미만 반복 시 퇴직금 산정
고용노동부 1350 상담: 계속근로기간과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실제 퇴직금 지급대상과 금액은 근로계약 단절 여부, 소정근로시간, 임금자료 등 개인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 검색

신고하기

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