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차상위계층을 위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지원금과 주요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정부 및 지자체 최신 정책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① 지원금 종류
차상위계층은 아래와 같은 주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구분 | 주요 내용 | 수급 대상 |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이하 | 차상위·기초생활수급자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임차료 지원 | 차상위계층 포함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학생 지원 | 차상위학생 |
문화누리카드 | 연 14만 원 문예·체육 바우처 |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
② 지원 자격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생계급여 ≤ 중위 32%, 주거급여 ≤ 중위 48%, 교육급여 ≤ 중위 50%
- 재산 및 부양의무 기준: 복지부 세부 지침에 따라 심사
- 차상위계층 포함범위: 차상위 자활근로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등
③ 지급 금액 현황
- 생계급여: 가구원 수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예: 1인가구 최대 765,444원/월)
- 주거급여: 지역·가구원 기준임대료 범위 내 지원 (예: 서울 1인 기준 352,000원)
- 교육급여: 중위 50% 이하 가구 학생 대상 차등 지급
- 문화누리카드: 2025년 기준 연간 14만 원
- 생계·의료·기타 긴급지원: 필요 시 지자체 추가 지원금 신청 가능
④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 온라인 신청: 복지로·정부24에서 '기초생활보장' → '차상위계층' 메뉴 이용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주민등록증·통장사본 지참
- 자동지급 적용 대상: 기존 수급자 중 일부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
⑤ 지급 방식 및 사용처
- 생계·의료·주거급여: 신청 가구 계좌로 매월 정기 입금
- 문화누리카드: 회원 카드 형태, 문화·체육 업장 사용 가능 (대형마트 제외)
- 사용 일반 유효기간 내 사용 필요, 초과 시 자동 정지
⑥ 유의사항
- 중복수급 여부 확인 필수 (지자체 지원과 병행 시 규정 확인)
- 소득·재산 변동 시 즉시 주민센터 신고 필요
- 자동지급 대상이라도 지급 지연 가능, 계좌정보 확인 필수
-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및 충전 주의 필요
차상위계층,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2025 복지정책, 저소득층지원, 복지신청